노인복지법위반
불송치
[노인요양원 종사자 노인학대 혐의] 전주형사변호사 조력으로 노인학대범죄 경찰 단계 종결
노인요양원 종사자 노인학대 혐의의뢰인은 노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데요. 한번에 여러 환자를 돌보다 보니 부상 위험이 높은 환자에 대해서는 보호 장비를 착용 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장비로 인해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노인학대 혐의가 적용돼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시 의뢰인은 직장을 잃게 되며 재취업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저희 대륜 전주형사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 “보호를 위해 착용 시킨 장비일 뿐 학대 의도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노인복지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환자들을 정성을 다해 보살펴 온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의자는 오직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보호 장비를 착용 시킨 것일 뿐이었으며, 학대 의도가 없었음■ 피의자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은 피의자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전주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요양사로 일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본 사건 역시 환자를 위한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피의자 혐의 없음 불송치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는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사람(노인)에 대하여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거나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방임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는 노인요양원 등 관련 기관에 취업이 불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