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불송치
[카촬죄 불송치] 성범죄전문변호사, 경찰조사 동석하여 객관적 근거 제출로 혐의없음 조치
전 연인 나체 촬영, 카촬죄 혐의 받아의뢰인은 전 연인과 동거를 하였습니다. 전 연인은 본인이 자고 있을 때 의뢰인이 나체를 촬영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카촬죄로 고소 당한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긴장하여 본인의 주장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였는데요.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경찰조사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착각으로 고소 제기하였을 가능성 높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카촬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휴대폰을 바꾼 것에 대해 의심을 받지 않도록 소명자료를 제출함■ 전 연인이 착각하여 고소를 제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함■ 전 연인의 나체를 촬영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소명함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전 연인을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불송치 받아내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촬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