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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증재죄와 수재죄의 차이 뭔가요?

조회수 41,049 | 2023-04-03

입사한지 8개월 된 회사에 다니는 신입인데요.  제가 회사에서 좋게 평가되어 승진을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를 시기하던 대리님이 저를 배임증재죄로 신고를 했는데요. 과장님이랑 최근 술자리를 개인적으로 가진 적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냥 작은 화분을 선물로 드렸는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배임수재죄?도 있던데 형사법 상 차이가 뭔가요?
A

배임증재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 이외에 별도의 재산상의 이익을 챙겨 회사의 손해를 입히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중 배임증재죄는 재물을 주며 부정한 요구를 청탁할 때 성립하며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2년 이하의 강제 노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임수재죄는 업무에 대한 청탁을 받아 개인적 이득을 챙긴 경우 성립하며 죄목으로 인정된다면,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행위 모두 범행으로 인정되기까지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고, 어떤 거래를 통해 일어났는지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판단한 후, 형벌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임증재죄와 관련하여 억울한 부분이나 과분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되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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