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1,049 | 2023-04-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 이외에 별도의 재산상의 이익을 챙겨 회사의 손해를 입히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중 배임증재죄는 재물을 주며 부정한 요구를 청탁할 때 성립하며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2년 이하의 강제 노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임수재죄는 업무에 대한 청탁을 받아 개인적 이득을 챙긴 경우 성립하며 죄목으로 인정된다면,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행위 모두 범행으로 인정되기까지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고, 어떤 거래를 통해 일어났는지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판단한 후, 형벌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임증재죄와 관련하여 억울한 부분이나 과분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되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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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횡령죄/배임죄형사 · 뇌물알선수재죄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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