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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해배상청구소장으로 정신적 민사소송걸 수 있을까요?

조회수 30,600 | 2023-04-03

빌라에 거주 중인데, 매일 집 앞에서 세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물기랑 거품이 제 차에 계속 묻고 안해도 될 세차를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있네요 세차장에 가서 해라 했는데도 씨알도 안먹혀요 다른 입주민들도 피해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너무 심한데, 손해배상청구소장 작성해서 정신적 민사소송 걸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A

손해배상청구소장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입니다.

타인이 자신의 재산에 대한 손실 및 신체적 피해를 입혔거나, 정신적으로 충격을 가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악의적인 소문을 만들어 상대방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특히 본인이 입은 피해와 규모의 크기 등에 대한 관계성을 입증하여 재판과정을 거쳐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또한, 억울하게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내용증명의 작성과 발송을 통해 합당한 증거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혹시라도 해당 손해배상청구소장 제출 관련으로 고민이시라면,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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