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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보험사기죄 | 수십억 편취한 보험사기죄 의뢰인, 집행유예로 의사 면허 지켜

보험사기죄를 저질러 당 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사 의뢰인을 위해 보험변호사가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사 면허를 지켜드린 사례입니다.

CONTENTS
  • 1. 보험사기죄로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arrow_line
    • - 보험사기죄 사건의 정황
    • - 보험사기죄 관련 법령
  • 2. 보험사기죄 소송 방어를 위한 전문변호사의 조력arrow_line
    • - 보험사기죄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음을 주장
    • - 보험사기죄와 관련된 서류 작성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
  • 3. 보험사기죄,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arrow_line
    • - 보험사기죄, 이제는 집행유예도 의사 면허 취소될 수 있어

1. 보험사기죄로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

보험사기죄로 소송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소송 방어를 위해 보험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h3 img보험사기죄 사건의 정황

보험사기죄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의사였으며, 비의료인인 동창이 의뢰인을 바지사장으로 앉혀두고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창의 주도하에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을 병원에 입원시켰고, 진단병명에 따른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가 아니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환자들이 가입한 보험상품 입원비 등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각 환자들과 함께 공모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행동을 반복하여 보험사들로부터 수백회에 걸쳐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교부받는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험금사기죄 소송을 방어하고자 본 법인의 보험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h3 img보험사기죄 관련 법령

보험사기죄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 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5조의2(보험사기행위의 알선ㆍ권유 등의 금지)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2. 보험사기죄 소송 방어를 위한 전문변호사의 조력

보험사기죄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보험변호사는 보험사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및 의료변호사로 TF를 구성하여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h3 img보험사기죄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음을 주장

보험변호사는 보험사기죄에 가담한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당한 채무를 가지고 있어 극심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알고 있던 동창(이하 상피고인)의 제안으로 소위 ‘사무장병원’에서 월급을 받는 봉직의로 근무하며 생활했습니다.

보험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동창의 권유를 받아들여 봉직의로 일했을 뿐, 보험사기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h3 img보험사기죄와 관련된 서류 작성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

보험변호사는 의뢰인이 보험사기죄와 관련된 허위환자들의 입·퇴원결정 및 보험사에 제출할 소견서 발급 등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상피고인이 허위입원 환자들을 병원에 방문하도록 한 다음, 보험금을 허위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위 내용의 소견서를 직접 작성하며 보험사기죄를 저지르고 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뒤늦게야 상피고인의 보험사기 행각을 알게 되어 만류하였지만, 그는 의뢰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의료인으로서 일말의 양심을 지키고자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보험변호사는 위 내용이 담긴 주변인들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보험사기죄와 관련된 서류 작성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3. 보험사기죄,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

보험사기죄로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을 위해 보험변호사는 TF를 구성하여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으며, 그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소송을 위해 애써준 대륜의 전문변호사에 의사 면허를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h3 img보험사기죄, 이제는 집행유예도 의사 면허 취소될 수 있어

해당 사안은 지난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수행한 사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의사 면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1월, 의료법이 개정되며 보건의료관계 법령이 위반되지 않고, 일반 형사 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더라도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금고형 이상이라는 뜻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도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보험사기죄에 연루된 의료인이라면 더욱 철저히 변호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 사례처럼 보험사기죄로 조력이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보험사기죄 방어사례] 수십억의 보험금 편취한 보험사기죄 소송, 집행유예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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