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혐의
기소유예
[절도혐의 기소유예]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업무 바빠 잊었을 뿐 훔치려던 의도 없다고 밝힘
절도혐의 받아 훔치려던 의도 없다고 밝히고자의뢰인은 늦은 저녁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누군가가 떨군 핸드폰을 보게 되어 습득하였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에 가져다 주려고 하였으나, 업무가 바빠 이를 잊게 되었는데요. 한참이 지나고 경찰이 연락이 와서 핸드폰의 습득 여부를 물었고, 의뢰인은 그 때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절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여쭤보셨으며, 재판 전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호소하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업무 바빠 늦게 처리한 것”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절도혐의 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핸드폰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였으나, 업무가 바빠 늦게 처리한 것임■ 불법영득하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함■ 피의자는 형사사건 연루 경험이 없으며, 재범 가능성도 현저히 낮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 검찰 설득에 나섰습니다. 기소유예, 재판 전 사건 마무리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이 원하던 대로 재판 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329조(절도혐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