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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 진행 방법 도움 얻고 싶어요.

조회수 23,727 | 2023-10-17

남편의 폭언과 분노조절장애로 이제는 더이상 못살 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갱년기가 와서 힘든데 옆에서 더 힘들게 합니다 15년 동안 주부로서 살아서 힘드네요..  그래도 그동안 착실하게 저금도 많이 하고 살아서 기여도 인정된다고는 하는데  재산분할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혼소송절차 진행 방법 도움 얻고 싶어요.  답변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A

이혼소송절차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10년 이상 주부로 살아오신 질문자님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며, 홀로서기를 위한 준비과정부터 행복한 날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복의 시작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인해 가정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속하기에, 재판상 이혼할 수 있는 사유에 속해 이혼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재판상으로 이혼할 수 있는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사유가 분명할 시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소송절차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이혼을 진행할 시 가장 빠르게 끝내는 방법은 협의를 통한 과정이지만, 갈등으로 번질 시 소송으로 진행하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본인에게 알맞은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으시다면 법률 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은 필수적입니다.

그렇기에, 재산분할부터 위자료, 양육권 및 친권까지 가정생활을 지속하던 기간 동안 기여했던 부분이 있다면 법원에서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이혼전문변호사의 체계적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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