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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횡령전문변호사 도움 원해요. 업무상횡령죄 속할까요?

조회수 55,660 | 2023-10-17

2년 정도 다닌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그 명절 때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온누리 상품권 같은 지역 상품권을 돌리거든요?그거 제가 회계팀이여서 관리하게 되었는데 상품권이 남다 보니깐 남은거 몇 장씩 들고 갔긴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터져서 횡령죄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횡령전문변호사 도움 원해요. 업무상횡령죄 속할까요?
A

업무횡령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소액의 돈이라도 회사 내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횡령죄로 연루되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인데요.

질문자님의 상황도 여기에 속하기에 하루 빨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관련 업무를 하는 자가 임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횡령을 하거나 반환요청 시 거부할 때,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56조에 의거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량이 내려질 수 있으며, 범죄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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