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6,141 | 2024-04-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최근에는 훈육일지라도 그 정도가 과도하다면 아동학대 범위로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며, 억울한 점이 존재하신다면 법적 조력을 받아 상황을 파악한 후에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또한 문의자님과 같은 아동 관련 복지시설 관련 종사자라면 일반적으로 내려지는 아동학대 형량보다 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창원아동학대변호사를 통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소명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CCTV 영상이나 주변 선생님들의 증언 등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학대 수준이 아니었음을 피력하거나 조금이라도 감형이나 선처를 받을 수 있을만한 양형 사유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자님처럼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이 때로는 남에게 학대로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오해로 신고당하게 되셨을 때는 신속하게 창원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사건 초반부터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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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아동학대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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