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6,844 | 2024-04-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 가해자가 되어 학폭위 절차를 통해 과도하게 높은 처분을 받았거나 억울한 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학폭행정소송을 통해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미한 사건일지라도 학생의 미래에 불이익을 가져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확실히 대처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 4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4호 처분부터는 생활기록부에 학폭 내용이 기록되어 진학과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법적 도움이 필수적이니 빠르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 주신 집행정지는 학교폭력 징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 그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징계가 결정이 되면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히 임시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법원의 빠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사유와 절차가 합당해야 하니 충분한 증거 자료와 의견서 등을 수집해 억울한 입장을 주장하셔야 하겠는데요, 만일 승인받는다고 해도 행정심판소송은 조치 결정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니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즉시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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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 학교폭력행정소송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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