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0,734 | 2024-04-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파탄 원인과 책임 정도, 혼인 기간, 직업, 연령, 자녀 양육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혼인 생활이 오래되었을수록 재산분할 비율은 5:5에 가까워지며 혼인 기간이 길다고 해서 항상 재산이 절반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가 불륜이나 폭력 등의 유책 사유를 저질렀을 때 그 정도나 원인에 따라 이혼재산분할기여도의 비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므로 본인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주장해 최대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특히나 이혼재산분할기여도는 철저하게 준비하였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손에 얻으실 수 있으니,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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