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799 | 2024-04-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고인의 재산상속은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때 법정 상속 순위가 정해지는 기준이 바로 호적, 즉 가족관계등록부인데요.
만약 전혀 모르는 이가 올라가 있거나 친자식이 아닌 사람이 기재되어 있다면 상속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를 겪을 수 있으니 친생자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호가인 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되어 있는 이와 친생관계가 없다는 것을 법원에 확인받는 소송인데 아래의 4가지 사항에 해당한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호적상 등재된 부모가 친부모가 아닌 경우 2. 호적이 이중으로 등록된 경우 3.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호적상 부모란이 비어있는 경우 4. 혼인 관계가 끝난 이후 친자식이 아니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위의 4가지 사항에 해당하였다면 그 이후 소멸시효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소송은 친자관계가 아님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이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해당 관계를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하기에 소송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후 발생하게 되는 복잡한 문제들 역시 받아들여야 하므로 미리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통해 부디 원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속·가사 · 친생자부존재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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