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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사기소송 진행하면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51,407 | 2023-10-24

수 십억의 자산가이며 건물을 많이 소유했다는 공인중개사 말을 믿고  담보대출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을 맺어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상 직장을 옮기면서 이사까지 해야합니다.  근데 집주인에게 계약만료되었고 다시 재계약 안할꺼라고 말하고 보증금 달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알았다고만 하더니 이제는 연락도 안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눈물만 나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뉴스에만 보던일이 저한테 터질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전세사기소송 진행하면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전세사기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전세 계약을 했으나,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말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쳐계신 질문자님이 얼마나 고민이 많으실지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고의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면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모두에게 전세사기소송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죄목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강도 높은 범죄로서 피해를 일으킨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민사적 손해배상인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도 함께 제기하여 재산적 권리를 다시 찾는 것이 좋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홀로 대응 방안을 찾기보다는 부동산 법을 잘 알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원만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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