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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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동생이 저지른 보험사기에 어쩌다 휘말리게 됐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사고를 내거나, 보험금을 타먹은 것은 절대 아니고 그런 행위가 있었음을 어렴풋이 알고만 있었기에 그간의 정을 생각해 어디에 신고를 하거나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간접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방조죄에 해당되는지요? 종범으로 처벌될 경우에는 그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종범
종범처벌
방조죄
관련 문의 답변
직접적인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는 정범이 아니라, 범죄를 스스로 실행하는 범죄자, 즉 정범의 범행을 방조한 경우에도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할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32조(종범)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직접적인 조력 및 가담행위가 있었다면 공동정범 등으로 구분되어 정범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종범은 공동정범보다는 감경된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종범의 입장이라면 실제로 기망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직접 관여하거나 공모하지 않았고, 실행범의 부탁으로 벌어진 일임을 피력하며, 해당 범죄를 통해 얻은 이익이 없음도 강조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등은 형사사건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양형 요소가 되므로 감형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범행 직·간접적 가담에 따른 처벌을 예측해보시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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