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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를 당했고, 투자금이 1억이 넘습니다. 단순 사기도 아니고 횡령까지 한 것으로 보이고 저와 같은 피해자도 부지기수입니다. 힘을 합쳐 같이 고소 소송하여 형사적으로 업무상횡령과 같이 사건을 진행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한 뒤,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받기 위해 고소손해배상과 같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지, 아니면 형사사건으로 승소를 하면 당연히 손해배상이 될지 알고 싶습니다.
손해배상고소
고소손해배상
고소
손해배상
관련 문의 답변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중에서는 폭행·상해·횡령·손괴 등의 사건에 대해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설령 형사합의 혹은 형사배상명령이 결렬되더라도 고소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적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국가가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고, 민사절차는 피해자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양자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형사고소를 통한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고소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손해 사실과 책임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은 별도로 제기해 횡령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민사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로펌을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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