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성
수석변호사
T. 070-5221-0865
"의뢰인의 사연을 경청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10여 년간 다양한 민사사건 송무 수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부터 공판까지 형사사건 전반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며, 기업 관련 소송을 자문·연계해왔습니다. 소송 및 자문 과정에서 업무협약서·신탁계약서·금융자문계약서를 다수 검토했으며, 부정경쟁방지법·공정거래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자본시장법 관련 자문를 도맡아왔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건물등철거·보증금반환·신주발행금지가처분·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형사사건에서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명예훼손 등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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