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수원변호사상담을 찾아 방문하신 의뢰인
- - 수원변호사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 사건 정황
- - 점유이탈물횡령죄란
- -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 차이
- -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된 사례
- 2. 수원변호사상담의 조력사항
- - 철저한 상담을 통한 사건 정황 파악
- -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 없음을 주장
- 3. 수원변호사상담 후 조력으로 검찰 수사 직후 기소유예 처분 받아
- - 점유이탈물횡령죄,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 이유
- - 점유이탈물횡령죄 FAQ
1. 수원변호사상담을 찾아 방문하신 의뢰인
수원변호사상담을 받고자 찾아온 의뢰인의 사건 정황입니다.
수원변호사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 사건 정황
의뢰인은 자신의 집으로 잘못 배송된 택배를 확인했습니다.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집에 잠시 택배를 두었으나 돌려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말았는데요.
얼마 후 의뢰인은 택배 주인으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유실물·표류물·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형법 360조)로, 타인의 점유를 떠난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취득하려는 의사 없이 보관할 목적으로 영구히 점유하게 된다면 성립하는 죄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발견했을 때 이를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나, 영구히 소유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범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표류물: 사람의 점유를 떠나서 하천 또는 해상을 떠돌아다니거나 연안에 떠올라 온 물건.
매장물: 토지 기타의 물건 속에 매장되어 있어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 판별할 수 없는 물건.
점유이탈물횡령죄에서 행위의 객체는 타인 소유인 점유 이탈물이어야 합니다.
이 때 점유이탈물이라 함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떠났으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 차이
점유이탈물횡령죄 | 타인 소유, 점유 이탈(무점유) 재물을 불법 영득의 의사로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하는 경우 |
절도죄 |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을 불법 영득의 의사로 취거하는 경우 |
절도죄는 점유자와 소유자가 있을 때 이를 침해할 경우 성립하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점유가 없는 물건을 소유자의 허락 없이 들고 간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무단으로 취득하는 행위 및, 점유하면서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삼는 범죄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된 사례
- 잘못 배달된 우편물을 마음대로 뜯어 사용한 A 씨
- 바람에 날려 B 씨의 집으로 떨어진 남의 세탁물을 가져간 B 씨
- 버스에서 다른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폰을 가져간 C 씨
모두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2. 수원변호사상담의 조력사항
수원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었으며,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중점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철저한 상담을 통한 사건 정황 파악
수원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변호를 위해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요건에 대해 꼼꼼히 파악하였는데요.
점유이탈물횡령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불법영득의사’임에 집중해, 이를 기반으로 치밀한 조력 계획을 세웠습니다.
’불법영득의사’란 부당하게 권리자를 배척하고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만약 분실물 습득으로 고의성 없이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받게 되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버스에서 타인이 놓고 간 휴대폰 등 유실물을 습득하여 신고하거나 돌려주려는 행위를 보였다면 불법영득의사에 해당하지 않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 없음을 주장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이 택배를 잠시 자신의 집 안에 들여놓긴 했지만, 이는 택배가 잘못 배송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함이었음을 강조하며 절대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택배를 임시로 보관하고 있던 기간도 짧았음을 강조하며 택배를 보관한 일이 결코 자신을 위한 이익이 아니며 택배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였고, 택배 주인을 찾으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반환 거부의 의사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에 불법영득의사 또한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동종 전과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피력하며 의뢰인이 이 사건을 통해 다시는 유실물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습득하거나 보관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실히 알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습득한 피해자의 택배 상태에 있어 재산상 가치가 훼손되었다거나,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3. 수원변호사상담 후 조력으로 검찰 수사 직후 기소유예 처분 받아
수원변호사상담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수사 단계에서 사건 마무리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사건에 연루된 적이 처음이라 큰 막막함과 부담감을 느꼈던 의뢰인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 이유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한 신고 건수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에 따라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무단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중범죄입니다.
이 죄를 저지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아가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 연루되어 점유 여부와 취득의 상황까지 인정될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 처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는 정확한 사건 파악을 통해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일하게 생각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된다면 자칫 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건 의뢰인처럼 의도와는 다르게 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점유이탈물횡령죄 소송 관련 경험이 풍부한 수원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FAQ
Q.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저질렀는데 피해자랑 합의한다면 처벌 받지 않을 수 있나요?
A.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받지 않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되는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속버스 승객이 차내에 있는 유실물을 가져간 경우 고속버스 운전자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고속버스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관수자로서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갔다면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1993. 3. 16. 선고 92도31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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