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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사기 불송치] 고의교통사고로 억대 금원 편취, 사기 혐의받았지만 불송치

보험금사기 행위로 경찰조사 받게 돼의뢰인은 당시 이혼을 앞두고 있어 심란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동생은 의뢰인을 위해 드라이브를 자주 시켜주었는데요. 혼잡한 도로에서 사고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고의교통사고로 인한 사기행위라며 고소하였는데요. 경찰조사를 처음 받게 된 의뢰인은 보험금사기 사건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교통사고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상담 후 보험금사기 팀 구성법무법인 대륜은 교통사고상담을 통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보험금사기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차량에 동승하였을 뿐 본인이 운전한 차량으로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음■ 고의교통사고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전혀 없음■ 사건 당시 심란한 마음이라 제대로 기억나지 않음 보험금사기 팀은 의뢰인이 당시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며, 단지 동승자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의교통사고로 억대 금원 편취하였으나 불송치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보험금사기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금사기)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교통사고로 억대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성동

박성동

박종우

박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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