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당시 이혼을 앞두고 있어 심란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동생은 의뢰인을 위해 드라이브를 자주 시켜주었는데요.
혼잡한 도로에서 사고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고의교통사고로 인한 사기행위라며 고소하였는데요.
경찰조사를 처음 받게 된 의뢰인은 보험금사기 사건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교통사고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교통사고상담을 통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보험금사기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차량에 동승하였을 뿐 본인이 운전한 차량으로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음
■ 고의교통사고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전혀 없음
■ 사건 당시 심란한 마음이라 제대로 기억나지 않음
보험금사기 팀은 의뢰인이 당시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며, 단지 동승자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보험금사기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금사기)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교통사고로 억대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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