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비상장 주식회사로 기업의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하고자 하였지만, 당시 코로나19 악화 등으로 계약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납품하고자 하였지만, 납기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법인파산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법인파산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통하여 법인파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호, 제306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
■ 채무자에게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에 대한 파산원인이 존재한다는 점
■ 채무자가 아시아 국가 수출을 시도하였지만, 국제정치 문제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점
법인파산변호사 팀은 정부기관과의 계약 역시 자금부족으로 진행하기 어려웠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채무자 주식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이렇게 해서 법인파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상담 등을 제공한 법인파산변호사 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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