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건물 전세계약을 하려던 중 원고 측인 임차인과 알게 됩니다.
무리 없이 진행되던 계약이었으나, 원고는 ‘집주인이 없었던 특약사항을 주장한다’며 전세계약을 파기하기에 이릅니다.
또한 계약금은 물론 위약금까지 반환하라는 소송을 걸어오는데요.
의뢰인은 원고의 주장에 답답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부동산변호사에게 법률 조언을 얻으러 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의 전세계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전입신고 금지의 이유는 본 건물이 이미 생활형 숙박시설이기 때문임
■원고 측, 지자체 단속재량임에 전입신고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그러나 엄연히 생활숙박시설이자 주거용도로 이용될 수 없는 건물이며, 원고 측도 알고 있었음
전세계약 파기 후 전세계약금 반환과 위약금을 청구하는 본 사건에 의뢰인의 책임은 크지 않았습니다.
인천부동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뢰인은 계약금 중 일부만 반환하게 됐습니다.
임차인인 원고의 오해로 벌어진 소송이었기에 위약금은 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꼼꼼한 법률상담으로 소송을 속 시원히 해결하게 된 의뢰인과 같이, 전세계약 소송에 궁금한 사항이 생기셨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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