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친척들로부터 사망한 아내의 부채에 대하여 대여금민사소송을 제기 받았습니다.
급작스레 억대 채무를 상환하라는 원고의 주장에 억울했던 의뢰인 친척들이 주장하는 증거를 모두 살펴보았지만, 전혀 모른 일에 아내의 필체가 아닌 차용증에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일산민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일산민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대여금민사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만한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대여금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됨
■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거나 도장을 찍은 적이 없을뿐더러, 이 사건 차용증서 어디를 보아도 피고가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한다는 기재는 찾아볼 수 없음
일산민사변호사 팀은 원고의 주장에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은 없으며, 설령 진실이라 할지라도 소멸기한이 이미 완성된 채권인 점을 강조하여, 원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민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대여금민사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안겨준 일산민사변호사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같이 가족 간 대여금민사소송으로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한마음 한뜻으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해 기나긴 소송을 마무리 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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