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집 주인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집 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알리기 위해 연락을 했지만 안됐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이 되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을 통해 확정일자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와 함께 전세금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의 자문변호사를 선임, 팀을 이루어 전세금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전세계약 체결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취득한 점
■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 의뢰인은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계약 갱신 거부 의사를 피고에게 알리고자 내용증명을 보낸 점
자문변호사 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는 판결을 받게 되어 기뻤습니다. 자문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법적인 도움을 받게 되어 좋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전세금소송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의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24시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가까운 대륜 지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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