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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님 유사수신행위 법 위반으로 구속될 것 같아요

조회수 81,538 | 2023-10-04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좀 부자인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투자 명목으로 돈을 좀 챙겨서 이자로 돌려드린다고 했는데 자식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재 유사수신행위 법 위반으로 구속될 것 같아요 진짜로 코인에 투자했긴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형사변호사님 형사처벌 관련해서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형사변호사의 유사수신행위 위반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현행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망각한채, 투자와 관련한 피해가 발생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정식으로 등록되거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를 운영하며 투자를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받은 혐의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죄목은 유사수신행위로 인정되어 5년 이내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으며, 취득한 금액이 5억이상 넘어갈 경우 특경법 위반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해당 혐의를 받는다면, 본인이 행한 행위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에,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해 조속히 대응방안을 구상하여 선처를 주장해야만 실형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과 관련된 재산범죄는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음은 물론, 미수범이라도 쉽게 선처가 되지 않는 사안이기에, 심도깊은 대응전략을 구축해 사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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