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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소송

조회수 75,916 | 2024-02-27

지금 저의 상황에서 사실혼소송을 진행했을 때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소송이 가능은 한 건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함께 산 기간은 대략 12년 정도 되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도 안했으나, 전 부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본인한테 새로운 여자가 생겼다며, 이 사람과 결혼할꺼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헤어지자고 하네요. 순간 머리가 띵해져서 아무말도 못했는데, 짐싸서 나가라고 하여, 아무 대응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곱씹어 생각하면 할 수록 열받는데, 법적 서류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가 12년의 세월을 대변해주는 건가요? 가능하면 사실혼소송을 통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모두 받고 싶습니다.
A
사실혼은 법적으로 결혼이 인정되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부부처럼 생활하는 사이를 말하고 있으며, 민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혼인 신고를 한 법률혼의 경우에만 명시적으로 부부 사이를 인정하고 있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사실혼소송'을 통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기 위해선, 실질적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물론, 유책 사유에 대한 증거,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 등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실혼이지만 본 사안에 있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선 두 분의 사이가 단순 동거가 아니었음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가족 및 지인들에게 서로를 배우자라고 소개하거나, 청첩장이나 웨딩사진 등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어도 결혼식은 올린 상태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명확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수준의 사실혼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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