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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님 폭행민사소송 하는 방법이요

조회수 61,071 | 2024-03-26

다니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받을라고요 저랑 사수는 회사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데회사가 요즘 경영이 어렵다며 사수가 저보고 회사그만두고 딴데 알아보라고 말을 꺼냈고저는 안된다고 갈데없다고 버티다가 언성이 높아졌고어디서 하극상이냐며사수가 제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배를 발로 찼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경찰을 불러줘서 경찰이 왔고저는 병원으로 가서 상해 진단 받고 가해자인 사수에게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마음입니다 폭행민사소송은 인터넷으로 하는게 낫나요 아님 민사소송변호사 껴야 하나요?
A

민사소송변호사의 폭행민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 입니다.

타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신체적 손상, 정신적인 고통, 경제적 손실 등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폭행민사소송은 증거와 사실 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우선 절차를 살펴보자면 소장부터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법적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시선에서 꼼꼼히 작성한 뒤 방법원 또는 시와 군에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피고 측에서 온 내용에 대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민사소송 청구 절차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어려움 없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놓치거나 준비가 미비하다면 패소하거나 조정 화해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민사소송변호사와 처음부터 함께하여 승소 전략을 세우시기는 것을 권합니다.

진단서, 치료비 명세서 등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고 적정한 배상금을 산정하여 청구한다면 승소 판결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민사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보상 금액과 범위가 달라지므로 홀로 준비하기보다는 법조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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