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6,157 | 2024-04-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이게 되어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그러나 고용관계에서 정당한 근로를 행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로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교대법무법인 로펌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당일 해고 통지에 대해 살펴보자면,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당일 해고가 가능하지만 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는 30일 전에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예고해야만 하며, 주휴수당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계약서 규정을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하루분의 일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이며,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물론 파산 등의 기업 측의 특정한 사정이 있어 노사관계에서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일정 기간 연장할 수는 있으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즉시 상담을 받고 문의자님께 유리할 만한 양형 사유를 수집해야 함을 강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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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재 · 근로기준법위반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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