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5,713 | 2024-04-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는 누구라도 행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아버님께서 현재 생계형 운전자로 질문자님의 가족 생계에 지장이 생기는 만큼 음주 운전에 관해 선처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 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 검문으로 적발되더라도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상황이라면 처벌 대상이 되며, 형법에 따른 처벌 외에도 벌점의 부과는 물론 면허 정지 혹은 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범일 경우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 2회 이상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법률상 습관성 행동으로 간주하고, 가장 높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속히 음주 운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스스로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 등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양형 자료를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을 통해 수집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글
성범죄형량(통매음..)
다음글
롤 욕설 고소
법률상담 전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대륜법률 상담
신속 정확한 변호사상담은 1800-7905
업무사례
전문변호사 상담이 성공적 결과를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
변호사소개
판사·검사·경찰 출신 변호사와 직접 상담
고객후기
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 받은 후 승소까지 이룬 후기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법률상담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