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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범죄형량(통매음..)

조회수 16,421 | 2024-02-14

직장 동료랑 카톡을 주고 받다가 제가 좀 선을 넘었습니다. 상대는 유부녀인데 잘 받아주시길래 그냥유부............가 그렇게 맛이 좋다던데 저도 먹어보고 싶네요 ㅎㅎㅎㅎ앗 ! 초밥이라는 말이 빠졋음 ㅠㅠㅜ ㅋㅋㅋ 라고 보냈거든요그랬더니 정색하시면서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는데 진심인거 같아서요 ㅜㅜㅜ성범죄형량 어떻게 되나요?? 그냥 장난이었는데 .... 예전에 했던 말까지 들먹이면서 다 신고할거라하는데 좀 억울해요 제 상황 심각한거죠?
A
만일 질문자님의 언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다면 통신매체음란죄 신고를 할 수 있고 질문자님은 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매체음란죄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하려는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 사진,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보여준다면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본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혐의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당시 언행이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적절한 근거를 통해 정확하게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피해자와 적절한 합의를 통해 최대한 낮은 성범죄형량 받을 수 있게 노력하셔야 하기에, 조속한 시일 내 전문 변호사 선임을 통하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안으로 더 많은 도움을 원하신다면 아래 번호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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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형사#손해배상#성범죄#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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