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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사건질문이요

조회수 77,564 | 2024-02-16

제가 자전거타고가다가 횡단보도 근처에서 차들이업길래 막 달리다가 갑자기 사람이보여서 브레이크를 잡는다는게 못잡고 사람둘사일를 통과하면서 살짝 팔짝을 붙이치고 제가 횡단보도 앞으로 넘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저 한테 욕을 하길래 제가 네번정도 밀고 도망 같더니 신고를 했더라구요 이런일은 강력계에서 조사 받는건가요
A
질문자님이 자전거로 타인과 충돌한 후 사고를 인지하고서도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셨다면 뺑소니혐의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더 가중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답변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본 사안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른 시일 내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뺑소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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