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3,833 | 2024-01-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상대 여성분에 의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걸로 보이며, 본 사안의 경우 억울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동의 없이 스킨십을 하게 되었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부분이기에 조속히 교대성추행변호사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상 직장 내 성추행 중 만일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공중밀집장소 추행죄가 성립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본 내용만으로는 직접적인 사실 관계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한 상담을 통해 먼저 해당 성추행의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부인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무혐의를 위해 쟁점 사항, 입증 자료 등에 관해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하며, 부인을 할 수 없으면 여러 정상 관계와 양형 요소들을 파악하고 고려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성범죄 · 강제추행죄(성추행)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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