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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집행방해처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회수 96,466 | 2024-01-29

공무 집행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게 되어 친구들 말로는 경찰차를 타고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아 상황에 대해 알아보니.. 경찰차를 타서도 난동을 부리게 되었고 발길질과 온갖 욕석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현재 상황에 오게되었는데,, 혹시 공무집행방해처벌 어떻게 되나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건가요? ㅜㅜ 어디 딱히 물어볼데도 없네요,,
A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한 범죄로 인정되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선고를 내리고 있으며, 갈수록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추세인 만큼 감경 요소를 빠르게 찾아야 합니다.

먼저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는 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 자에게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적용되는 범법 행위이며, 해당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잘못된 지시가 내려진다고 하여도 심판이나 징계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개인이 직접 유형력을 가해선 안 되며, 간혹 상해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될 때에는 보다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처벌 이어지며, 특수 혐의를 받는다면 2년 이상의 실형 처분에 처합니다.

그렇기에 내용상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는 어렵지만, 본 사안에 대해선 먼저 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었는지 성립 요건을 부인할 방법을 찾아봐야 하며,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과 반성의 태도 및 합의로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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