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4,588 | 2024-01-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대사회가 바쁘게 돌아가는 만큼 많은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갑작스러운 아들의 병역법위반 연락에 놀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병역법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성인 남성이라면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하기에 이를 피하거나 거절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나, 만일 본 혐의를 인정한다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추후 군 복무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등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기에 초기 대응부터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국방군사 · 병역법위반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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