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0,431 | 2024-01-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허위사실유포죄와 명예훼손 관련 문의를 하신 걸로 보이며, 해당 사안의 경우에 진실을 이야기하였을 때와 거짓을 이야기하였을 때 내려지는 처벌의 수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만일 진실을 이야기하였을 때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허위 사실에 적시하였을 경우 4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죄가 성립되는 부분은 아니며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무혐의도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기에 질문자님의 상황이 해당 요건에 성립하는 부분인지 등 먼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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