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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동승자처벌에 관해 변호사 있을까요?

조회수 35,120 | 2023-09-15

회사에 야근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동료들과 한풀이 한다고 같이 술마시다가 새벽이 되었고 택시도 잘 안잡히는거에요.그래서 동료 중에 술 덜 마신 사람이 자기 차타고 가자고 해서 저도 모르게 동조했고 같이 차를 탔습니다.탄지 5분도 안되어서 사고가 났고 반대편 차량의 신고로 음주운전 상태라는 걸 들켰습니다. 저는 음주운전동승자처벌 받을 것 같아요.. 음주재판 경험 많은 변호사 있을까요?
A

음주운전동승자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까운 거리라고 해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거나, 음주운전임을 알고도 말리지 않고 차량에 함께 탑승한 경우 동승자로서음주운전동승자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단순 방조의 행위를 했다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권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도로 위의 무법자로 불리는 음주운전 행위는 무고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으로 보아 법원에서도 엄중한 형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형사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변호인을 선임하여 어떻게 대응 방향성을 계획하여 실행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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