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0,782 | 2023-09-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포항로펌입니다.
가족이기에 믿음을 전제로 쉽게 돈을 빌려줬으나, 상환을 약속했던 기간이 지났음에도 갚을 생각이 없는 친척으로 인해 질문자님의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만약, 금전을 대여해줬으나 객관적으로 사실을 입증할 내역이 없다면, 은행의 이체 내역이나 서로 간에 주고받은 메시지 등 간접적인 증거가 있다면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해 금전에 대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또한 돈을 돌려주기 싫어 변호인을 선임하여 보다 강하게 대응할 확률이 높기에, 본인의 금전에 대한 권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으시다면 민사 재판에 강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일반소송·중재 · 대여금반환청구소송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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