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9,765 | 2023-10-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원부동산변호사입니다.
거주의 목적으로 입주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 질문자님의 경우 아주 황당하시고 화나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일수록 법률 대리인에게 법적 자문을 받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세금 등 조사를 피하고자 의도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수익을 내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 실명법 위반을 한 혐의로 타인의 명의로 등기한 실제 건물의 권리자인 신탁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행위 자체는 사람들을 고의로 오해하게 만들어 재산상의 피해를 크게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반환청구소송을 민사적으로 진행하여 피해를 본 금전적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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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 계약명의신탁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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