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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죄처벌 피해자도 당할 수 있나요?

조회수 74,581 | 2023-11-21

저 현금 수거책 관련 일 하는지 모르고 알바했는데 하루 일당 15만원 받고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연루되었습니다.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나요? 분명히 카페 이런 사이트에서 구인공고보고 지원한건데 진짜 너무 속상하고 억울합니다.사기죄처벌 피해자도 당할 수 있나요?저도 오히려 사기피해자입니다.
A

사기죄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범죄 발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피의자로 연루된 순간부터 혐의를 쉽게 벗을 수 없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사기피해자 이기도 하지만, 현금 수거책 관련 업무를 진행하여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정황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사기죄처벌 수위에 해당하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5만원 이라는 알바비를 벌려다가 오히려 2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며, 전과까지 생길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에,

억울하시더라도 사실을 인지하지 못 했다라는 의미없는 주장보다는 본인의 입장에 맞는 양형 사유를 제대로 찾아 차별화된 변론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형의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신다면, 실력 있는 변호사의 사기/형사사건 법률 솔루션 제공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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