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4,672 | 2022-09-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춘천변호사사무실 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이혼소송으로 인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선 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민법 제 840조 에 규정된 6가지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만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항은 배우자의 외도,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고부갈등, 장서갈등 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유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피해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텐데요. 위자료 금액은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정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청구에 앞서 자신의 생각만은 말하며 주장하기보다는 그에 해당하는 근거와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간혹 증거자료 수집이 급하다고 하여 이를 불법적인 과정으로 수집하게 되면 그 증거가 명확해도 이것을 증거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며 공동으로 모은 공동재산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재산을 혼인 관계가 종료될 때 분할해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혼인관계를 맺기 전 형성한 재산이나 혼인생활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개인 특유재산에 있어서는 부부별산제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혼인의 기간이나 해당 재산의 유지 또는 관리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게 된다면 이는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상대 배우자와의 공동재산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처럼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의 사안은 판단할 기준이 정확한 수치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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