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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63 | 2022-12-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명예훼손변호사 입니다.
먼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죄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3가지 영역이 충족되어야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특정성, 공연성, 비방성이 있는데요. 특정성이란, 피해자에 대한 특정 여부를 의미하는데, 실제로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피해자로 특정될만한 상황이라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즉, 한 사람에게 유포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비방 목적이 아닌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하게 되었다면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법정형을 살펴보면 형법 307조에 의하여 명예훼손죄해당 위법행위를 규율하고 있는데요.
제1조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조에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실 적시에 의해 사이버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처벌이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한번 시작되는 루머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유포되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자의 고통이 깊을 수밖에 없어 강력한 처벌로 규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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