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7,259 | 2022-12-01
안녕하세요. 춘천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서 법률혼 청산을 고려하게 되면 이혼소송을 통한 대응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사유로는 배우자에게 폭행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혼인 생활의 유지가 힘든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이 존재합니다.
혼인 생활에 있어 폭행을 당하고 있으며 본인은 괜찮다고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고려하시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폭력은 다른 경우에 비하여 위자료의 액수가 보다 높게 결정되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히 결혼을 파경에 이르게 하는 것을 넘어 신체적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힌 것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발생할 당시 상황을 그대로 담고 있는 영상이나 녹음본이 있다면 결정적인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변의 증언도 효과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이들에게 관련된 사실 진술서를 써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부분이 있다면 이전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당시의 진단서 등을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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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가정폭력처벌이혼 · 재판이혼절차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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