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3,878 | 2022-12-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누군가 시키는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조라는 말의 의미는 본인이 직접 주체가 되어 범죄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범인이 범법적인 행위를 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편의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방조죄는 상대방을 속여 이익을 취하는 사기 행위를 돕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단지 돈을 빼서 전달을 한 것일 뿐인데도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키는 대로만 한 것이라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사기방조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고의성의 여부입니다. 본인이 이 상황에 대해 범죄임을 전혀 몰랐다는 것과 범죄 상황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의도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보이스피싱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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