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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울산법무법인이나 변호사사무실에서 이혼 상담 원합니다

조회수 58,441 | 2022-12-02

남편의 가정폭력과 외도 문제로 인해 재판 이혼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결혼하고 좀 살다보니 확 돌변하여 저를 무시하는가하며 술만 먹으면 폭력도 휘두릅니다 얼마전에는 업체 여자랑 바람이 나서 저한테 몇번이고 걸린적도 있습니다 이혼소송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상담부터 좀 받아보려구요 혹시 울산법무법인이나 변호사사무실 괜찮은 곳 있으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왕이면 이혼전문변호사님 계신 곳으로 원합니다
A

울산법무법인의 이혼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울산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남편의 가정폭력과 외도문제로 인해 상당한 고민을 하고 계신것 같은데요. 먼저 가정폭력과 외도는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부부의 의무를 져버리고 다른 제 3자와 연인 관계를 맺는 등 외도를 할 경우, 이를 부정행위로 보고 있으며 상대 배우자는 이를 이혼의 결정적인 이유로 하여 혼인 해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으며, 배우자와 이혼소송은 진행하지 않고 상간자소송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로 위자료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통상적으로 받게 되는 위자료 금액은 1천만 원~3천만 원 사이지만, 외도의 기간 및 혼인관계 파탄의 정도, 여러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까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

이러한 모든 부분을 혼자 힘으로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법무법인 대륜 울산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부터 받아 보시고 철저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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