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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변호사에게 전문 상담 원합니다.

조회수 6,663 | 2023-04-04

지방에 원룸 한채를 소유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인데요월세를 내주어서 그 비용으로 퇴직 후에 살고 있습니다.1년 4개월 전에 임대차를 계약한 세입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처음 11개월 간은 성실하게 월세를 냈는데 5개월 동안 계속 납입을 미루고 있습니다.보증금을 작게 걸어서 이미 그 돈은 동난 상태이고, 층간소음까지 심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할지 명도소송변호사님에게 전문 법률 상담 받고 싶습니다.
A

명도소송변호사의 법률상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명도소송변호사 입니다.

임대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이 불이행될 경우 세입자에게 퇴거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월세를 내지 않고 있거나, 계약종료 이후에도 이사를 가지 않아 무단점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건물에 무단으로 점거를 하고 있어 손실이 크다는 증거를 수집해 명도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등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 체납과 동시에 주변의 피해를 주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수단이 침해받고 있고, 곤란한 상황이 지속 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대응을 위해 명도소송변호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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