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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금융사기 암호화폐 관련 문제 입니다.

조회수 46,981 | 2023-04-04

아는 지인이 퇴직 후에 목돈을 만들기 쉬운 방법을 알려준다며 가상화폐 투자 정보를 줬는데요. 하도 티비에서 수익을 많이 봤다는 소리를 들어 저도 모르게 혹하고 2억이나 되는 퇴직금을 지인에게 전해줬고 수익금이라고 10만원 받은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 지인이 연락을 갑자기 안받기 시작했는데요 알고보니 저 포함 피해자가 5명이 넘습니다. 전자금융사기 및 암호화폐사기로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전자금융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전자상거래가 발달 되면서 금전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가상화폐라는 기술이 만들어지면서 투자 명목으로 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통화 대신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지만, 자산적 가치가 인정되면서 한정된 양에 비해 많은 분들이 구매를 원하고 있어 변동성이 큰 상품입니다.

고의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조작된 거래소를 과대 홍보해 거액의 투자금액을 받아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전자금융사기 혐의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범행을 통해 피해자를 양상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사기죄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만약, 전자금융사기로 재산적인 손실을 입은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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