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영업비밀누설·배임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 사업체 지식재산권 국외누설 무혐의 받아내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지식재산권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찾아와 다니던 회사의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받고 있어 조력을 요청주셨습니다.

CONTENTS
  • 1.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 사건 경위arrow_line
    • - 의뢰인의 입장
    • - 고소인의 입장
  • 2.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 사건 분석arrow_line
    • - 쟁점사항
    • - 최근 동향
  • 3.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 조력 내용arrow_line
  • 4.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 받아내arrow_line

1.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 사건 경위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면밀히 파악해보고자 의뢰인과 고소인의 입장 모두 파악해 대응 전략을 구상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팀과 함께 협업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벗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h3 img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전 회사 대표(고소인)가 아무런 정황 증거도 없이 국외 반출 혐의를 뒤집어 씌워 고소한 것 같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재직 당시, 고소인의 지시사항으로 인해 개인용 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서버 이전 작업을 실시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의 핵심 정보가 들어있던 기술 도면을 의뢰인이 새 회사이자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몰래 빼갔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국에 있는 경쟁업체로 이직 당시 유출 행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회사에서 법인용 저장장치를 필히 사용하라는 내부 지침 사항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새 회사에서는 고소인 회사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기술을 사용중이었기 때문에 유출 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h3 img고소인의 입장

하지만 고소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의뢰인이 퇴사하기 전부터 경쟁업체의 고문으로 위치하며 겸업금지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작업 당시 개인저장장치(USB)를 사용한 것 뿐만 아니라 개인메일까지 이용해 자료를 이중으로 옮긴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 때문에 회사에 끼칠 해악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고소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 사건 분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과 고소인의 주장이 서로 상충되는 점을 발견하고 쟁점사항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최근 영업비밀국외누설죄에 대한 정부의 개선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h3 img쟁점사항

① 서버이전작업당시 개인용USB 사용과 더불어 개인메일함까지 이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서버이전작업당시 법인용 USB를 따로 지급한 바 없었으며 내부지침상에도 개인용 USB를 사용하지 말라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작업 당시 급박한 상황이 있어 불가피하게 개인메일함으로 1차례 옮긴 바 있었으나 이후 다시는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작업 이후부터는 법인용 USB을 지급받아 개인용USB를 사용하지 않으며 영업비밀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② 의뢰인이 퇴사를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경쟁업체에 이직하고자 퇴사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과의 갈등 때문에 퇴사했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의뢰인이 속한 팀에게 지금까지 했던 업무를 모두 넘기고 업무 서포트 위주로 작업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와같은 지시가 올바르지 않다고 느껴 퇴사 통보를 했고 팀원들 모두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쟁업체로부터 이직 제안이 왔었으나 고소인의 회사에서 인수인계 업무를 마치고 퇴사한 후 정식 입사하겠다고 거절했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은 경쟁업체의 고문으로 재직하는 등 겸업금지조항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③ 자료의 형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는가?

영업비밀요건은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가치, 비밀관리성 요건을 갖춰야했으나, 의뢰인은 작업 당시 어떤 파일이 무슨 내용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유용성을 지닌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는 표지를 갖춰있다고 볼 수 없어 의뢰인이 이를 비밀이라고 정확히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h3 img최근 동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라 영업 비밀을 국외로 누출시킨다면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영업비밀 보호법을 개정하여 처벌 대상을 확대 및 입증 책임을 전환시켰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기술유출 시도는 97건으로 적발되었고 피해액은 23조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특히, 대검찰청 기술유출범죄 처리건수에 따르면 2021년 230건에서 2022년 379건으로 증가해 더욱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① 영업비밀은 ‘취득’뿐만 아니라 ‘누설’도 처벌하기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그리고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② 분쟁이 발생한다면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가해자가 입증해야하는 것으로 입증 책임이 전환되었습니다.

3.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 조력 내용

1. 기밀 유출 행위가 없었음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고소인의 회사 내부 자료를 유출했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 증거조사팀과 협업해 의뢰인의 USB와 메일함을 조사했을 당시에도 기술유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 영업비밀로 보여지지 않았음

서버이전작업 당시 핵심 기술이라는 ‘비밀’의 표시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당시 고소인 회사의 문서는 일반문서와 혼재되어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3.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영업비밀을 누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배임죄 역시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경쟁업체에서 진행하는 작업 방식이 고소인 회사의 작업방식과 상이하기 때문에 자료를 유출할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4.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 받아내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증거조사팀의 협업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를 벗겨낼 수 있도록 조력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기술유출 범죄가 상승하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연루되어서는 안되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을 끝까지 조력하기 위해 증거조사팀과 협업 및 다수의 법률 전문가와 원팀을 이루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식재산권을 유출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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