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광주변호사상담으로 파악한 정황은?
- 2. 광주변호사상담 이후 조력 방안은?
- - 업무상횡령죄의 감형 요소는?
- -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시효는?
- 3. 광주변호사상담 이후 변호인 의견
- - 의견 1) 고의가 없음
- - 의견 2) 사내 관행이었음
- - 의력 3) 연락 없이 고소함
- 4. 광주변호사상담 이후 무죄 판결 받아
- - 횡령 등 범죄는 변호사상담 필수
1. 광주변호사상담으로 파악한 정황은?
광주변호사상담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은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작은 회사의 점장이었습니다.
업계 특성상 도매업자와 친분을 유지해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물건을 떼오거나, 고객에게 물건을 판매한 뒤 그 대금을 몇 달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물건을 고객에게 보낸 뒤 받은 판매대금을 전액 지불해야함에도 일정 금액을 실수로 누락하고 말았습니다.
도매업자가 여러 번 연락을 했으나 퇴사를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은 인수인계 등으로 바빠 놓치고 만 것인데요.
이에 도매업자는 회사의 대표에 이 상황을 전달했고, 회사의 대표는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몸 담은 회사 대표에게 고소를 당해, 억울함을 표출하였으나 사안을 확인한 검사는 사건을 약식기소하여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실수로 누락한 것임에도 벌금형으로 유죄가 확정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광주 지역의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법인은 업무상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에 능한 변호사로 TF를 구성해 즉각 나섰습니다.
2. 광주변호사상담 이후 조력 방안은?

광주변호사상담 이후 사건을 조력할 방안을 수립해 본 결과, 의뢰인의 사건은 선고 유예는 물론이고 무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란 유죄 판결이지만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었다가 일정한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반성의 여지가 보이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개선의 의지가 뚜렷할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변호인단은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업무상횡령에 대해 다시금 다뤄볼 것을 권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감형 요소는?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유용 및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1인 회사나 가족회사의 경우 감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리를 추구할 목적 없이,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횡령임이 밝혀질 경우에도 감형이 됩니다.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뜻은 계열사 도산을 막기 위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거나, 무모한 투자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등입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시효는?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연장됩니다.
특히 시효의 경우,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만약 해외로 도피했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돌아오면 다시 그 기간이 이어지게 됩니다.
3. 광주변호사상담 이후 변호인 의견
광주변호사상담 이후,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단순 실수와 고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을 하여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견 1) 고의가 없음
의뢰인은 횡령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순히 실수에 가까운 누락이 벌어진 것이며, 해당 도매업자에게는 판매대금을 나눠 이미 지급했다고 오인한 것이었습니다.
의견 2) 사내 관행이었음
의뢰인을 고소한 회사 대표는, 물품의 판매 과정에서 ‘반드시 사업 계좌를 지정하고 돈을 지급받도록 하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개인 계좌로의 현금 흐름이 잦았으며, 횡령이 일어났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재직 당시에는 그러한 기준 자체가 없었습니다.
편의상, 직원들은 본인의 통장을 이용해 업체 측에 금액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만약 고소인이 사업 계좌를 지정해 판매 대금의 입출금 내역을 관리하고 있었다면, 이 사건으로 직원들이 횡령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는 진술은 모순이 됩니다.
그전의 매입, 매출 등을 단 한 번도 관리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력 3) 연락 없이 고소함
광주변호사상담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고소인인 회사 대표와 의뢰인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사 대표는 판매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업체 측 연락을 받고 의뢰인에게 묻지도 않은 채 고소를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을 미리 알았다면 사비를 털어서라도 미리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향이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광주변호사는 이는 악의적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나 다를 바 없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4. 광주변호사상담 이후 무죄 판결 받아
해당 업무상횡령죄를 심리한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로 보아, 대금을 업체에 지급하지 않았음은 인정하지만, 이 사건 외 별달리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진술은 횡령을 했다는 자백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이내 판매대금을 횡령하려 한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횡령 등 범죄는 변호사상담 필수
의뢰인은 상담 약 7개월만에 무죄로 결백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에 휘말리게 되면 그저 억울함만을 주장하거나, 횡령으로 의심되는 금액이 적을 경우 안심하고 수사관의 수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치열하게 다툴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횡령 범죄의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기본 4개월에서 1년 4개월의 양형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한 번 꼬인 실타래를 풀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칫 방심할 경우 사건이 커져 2심 등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에 드는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으므로, 업무상횡령 등에 연루되셨다면 빠르게 변호사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