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진주변호사 | 사건 내용
- - 진주변호사 | 망부의 인감도장 사용해 문서 작성
- - 진주변호사 | 친형에 형사고소 당해
- 2. 진주변호사 | 진주형사변호사의 사건 검토
- - 진주변호사 | 사건의 쟁점 분석
- - 진주변호사 | 관련 법리 검토
- 3. 진주변호사 | 변호 내용
- - 진주변호사 | 사문서 위·변조죄가 성립되지 않음
- 4. 진주변호사 | 진주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의뢰인 불기소 마무리
1. 진주변호사 | 사건 내용
진주변호사 의뢰인은 망부의 인감도장을 사용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공무원에게 제출해 사문서 위조 및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죄의 혐의를 받고있었습니다.
이에 진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해 관련 증거를 모으고 의뢰인에게 씌워진 혐의가 모두 잘못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진주변호사 | 망부의 인감도장 사용해 문서 작성
진주변호사 의뢰인은 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을 치른지 얼마 안되었을때 사건이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전 아버지께서는 의뢰인에게 수십년간 농작했던 토지를 물려주기 위해서 증여를 준비하던 도중 급작스러운 병환에 쓰러지셨습니다.
해당 토지는 의뢰인과 아버지가 함께 경작해왔던 과수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해당 토지를 증여받아 과수원 농사의 뒤를 이으려고 했습니다.
진주변호사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인감도장을 가지고 관련 부처에가서 증여계약서 및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장 등을 작성했습니다.
진주변호사 | 친형에 형사고소 당해
진주변호사 사건의 고소인(친형)이 이 사실을 알아채고 해당 증여 절차는 모두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민형사상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고소했고, 아버지의 뜻을 멋대로 훼손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고소인에게 아버지의 생전 뜻이 맞으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준비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무시당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주셨습니다.
2. 진주변호사 | 진주형사변호사의 사건 검토
진주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하며 쟁점을 분석해 관련 법리 적용을 확인했습니다.
진주변호사 | 사건의 쟁점 분석
진주변호사의 이번 사건 쟁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의뢰인이 사문서위조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행위를 한 것이 맞습니다.
의뢰인은 생전 아버지와 함께 작성해두었던 증여계약서가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문서는 인감이 찍혀있지 않아 최종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계약서로서 효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아버지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사문서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 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위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또한 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 따라 해당 문서는 증거로서 망부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자료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진주변호사 | 관련 법리 검토
진주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점인 사문서위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위조사문서, 허위진단서 등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각 죄에 정한 형에 처단한다.
해당 법리는 망부의 인감도장을 사용해 문서를 위조한 의뢰인에게 적용된 죄책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담당 등기소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조된 사문서에 대해 컴퓨터로 하여금 부실의 사실을 적게 하였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형법 제227조(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진주변호사 | 변호 내용
진주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진주변호사 | 사문서 위·변조죄가 성립되지 않음
진주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어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위 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에 따라 의뢰인은 사문서 위·변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주변호사 의뢰인은 망부의 유언에 따라 증여계약서를 작성 중에 있었고, 결국 완성된 문서는 아니었지만 해당 유언이 망부의 자발적인 의사를 뒷받침 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피력했습니다.
4. 진주변호사 | 진주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의뢰인 불기소 마무리
진주변호사는 의뢰인을 성심성의껏 조력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에 대한 혐의점은 확인되나 진주형사변호사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를 수용하여 의뢰인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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