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전주변호사 | 사건 경위
- - 전주변호사 | 1억원의 사기 피해를 받은 의뢰인
- - 전주변호사 | 현금수거책이 된 의뢰인
- - 전주변호사 |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으로 현행범 체포
- 2. 전주변호사 | 전주형사변호사의 사건 검토
- - 전주변호사 | 사건의 쟁점
- - 전주변호사 | 관련 법리 검토
- 3. 전주변호사 | 조력 내용
- - 전주변호사 | 미필적 고의가 없음
- - 전주변호사 | 의뢰인 또한 사기피해를 당했음
- 4. 전주변호사 | 의뢰인 혐의없음 불송치처분 마무리
1. 전주변호사 | 사건 경위
전주변호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에게 1억원의 사기피해를 입고, 현금수거책 범행에 이용당하는 등 피해자와 피의자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주변호사 | 1억원의 사기 피해를 받은 의뢰인
전주변호사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투자 회사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정부 인증을 받은 안정적인 투자처라며 투자금액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를 믿은 의뢰인은 어렵게 마련한 1억 원을 해당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곧 해당 회사가 보이스피싱 조직임이 드러났고 의뢰인의 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후 조직은 의뢰인에게 접근해 "투자금을 회수할 기회가 있다"며 현금 전달 업무를 제안했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조직의 제안을 수락해 잃은 돈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전주변호사 | 현금수거책이 된 의뢰인
전주변호사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조직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서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단순한 투자금 전달 업무라 생각해 이 과정에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전주변호사 |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으로 현행범 체포
전주변호사 의뢰인이 현금을 인출하던 중,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신고한 사건과 연결되면서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으로 의심받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조직의 적극적 구성원으로 판단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계좌 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이에 전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억울함을 주장하며 전주형사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전주변호사 | 전주형사변호사의 사건 검토
전주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한 후 쟁점을 분석한 뒤 관련 법리를 검토했습니다.
전주변호사 | 사건의 쟁점
전주변호사에게 이번 사건의 쟁점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전주변호사: 네, 의뢰인은 현재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24.12.12 선고 2024도10141 판결)에 따르면 현금수거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위와 과정이 통상적인 것인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려한다는 판시에 따라 법적 처벌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주변호사: 전주로펌 소속 형사변호사들은 의뢰인을 위해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의뢰인 또한 사기피해자임을 강조하는 변론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는 의뢰인의 혐의가 없어 무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변론내용이기도 합니다.전주변호사님, 의뢰인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전주변호사님, 그렇다면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어떤 변론을 준비할 예정인가요?
전주변호사 | 관련 법리 검토
전주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수거책 처벌은 다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죄)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범죄를 계획하거나 인식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공범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범죄를 의도적으로 돕거나 공모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조직의 범죄 행위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2014.09.12. 선고. 2014도7155)
대법원은 "범죄를 예견하거나 용인할 의사가 없는 경우,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판례를 근거로 전주변호사는 의뢰인이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3. 전주변호사 | 조력 내용
전주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전주변호사 | 미필적 고의가 없음
전주변호사 의뢰인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범죄조직의 말에 따라 행동했을 뿐, 자신의 행동이 범죄행동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한 증거로서 업무지시를 내린 메신저 및 통화녹음기록을 분석해 제출했습니다.
전주변호사 | 의뢰인 또한 사기피해를 당했음
전주변호사 의뢰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약 1억원의 피해를 받은 사기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범죄사건에 의도치 않게 휘말린 점, 범죄 피해자로써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이용당한 점 등을 피력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조직에 송금한 투자금 내역 등을 제출했습니다.
4. 전주변호사 | 의뢰인 혐의없음 불송치처분 마무리
![전주변호사 | 전주형사변호사, 보이스피싱 수거책 의뢰인 불송치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50114011234164.webp&w=828&q=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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