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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사기 및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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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법무법인 | 용산변호사 조력으로 사기 및 횡령혐의 불송치 처분받아

용산법무법인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소장으로서 건설업체(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려 청구해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CONTENTS
  • 1. 용산법무법인 | 사건 경위arrow_line
    • - 용산법무법인 | 자재대금 불법 편취했다는 혐의받은 의뢰인
    • - 용산법무법인 | 피해자에 피소당해
    • - 용산법무법인 |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
  • 2. 용산법무법인 | 용산변호사 상담 내용arrow_line
    • - 용산법무법인 | 의뢰인의 혐의점 분석
    • - 용산법무법인 | 조력 내용
    • - 용산법무법인 | 고의가 없음
    • - 용산법무법인 | 횡령죄의 주체가 되지 않음
  • 3. 용산법무법인 | 사건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arrow_line

1. 용산법무법인 | 사건 경위

용산법무법인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기와 횡령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단계 초기부터 바로 잡고싶어 용산변호사에 상담요청을 주셨습니다.

h3 img용산법무법인 | 자재대금 불법 편취했다는 혐의받은 의뢰인

용산법무법인 의뢰인은 대규모 공사 현장의 인테리어 소장으로서 자재 조달 및 대금 청구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건설업체(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재대금을 과도하게 청구하여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고 차액을 유용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h3 img용산법무법인 | 피해자에 피소당해

용산법무법인 변호사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이 제출한 대금 청구서가 실제 자재 구매 금액보다 부풀려졌음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청구서와 관련된 영수증 일부가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있다며 용산변호사 의뢰인을 사기 및 횡령 행위로 간주해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용산법무법인 변호사에게 피해자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해하셨습니다.

h3 img용산법무법인 |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

용산법무법인 의뢰인은 공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추가 대금 지급의 필요성을 알렸지만 무시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자재비 일부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해 청구했으며 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2. 용산법무법인 | 용산변호사 상담 내용

용산법무법인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한 후 혐의점을 분석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h3 img용산법무법인 | 의뢰인의 혐의점 분석

용산법무법인 변호사 의뢰인의 혐의내용을 법적 검토를 통해 살펴보니 충분히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먼저, 사기죄가 입증되려면 사기의 고의피해자의 착오, 그로 인한 처분행위가 있어야하는데요.

용산변호사 의뢰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수 차례 공사대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일러두었고, 이를 받아주지 않자 인테리어 소장으로서 권한을 벗어나지 않은 합법적인 선에서 공사대금을 조정해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갚아나갔습니다.

용산변호사 의뢰인은 업무상 횡령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신분이 있어야 죄가 성립되는 신분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주체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임무가 없는 사람이라면 해당 죄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없음이 나올 가능성이 컸습니다.

용산변호사 의뢰인은 이 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의뢰인이 자재를 관리하거나 보관하는 역할을 맡지 않았고 단지 대금 청구와 공사 진행을 관리하는 역할에 그쳤기 때문에 그는 업무상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뢰인이 자재 대금을 관리하거나 보관할 책임이 없었으니 업무상 횡령 혐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h3 img용산법무법인 | 조력 내용

용산법무법인 변호사의 변호 전략은 의뢰인이 자재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청구서를 제출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h3 img용산법무법인 | 고의가 없음

용산법무법인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기의 고의가 없어 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용산변호사 의뢰인은 공사 진행의 차질을 막기 위해 정당하게 대금을 조정했을 뿐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자재 대금 납부 계좌 내역 및 영수증을 첨부하며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h3 img용산법무법인 | 횡령죄의 주체가 되지 않음

용산법무법인 변호사는 애초에 의뢰인이 횡령죄의 주체가 되지 않아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대금 결재와 공사 진행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있으며 자재를 관리하거나 보관하는 역할을 맡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3. 용산법무법인 | 사건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용산법무법인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변호사가 제출한 자재비 사용 내역과 공사 계약 자료는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공사 관리의 일환이었다고 판단하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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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법무법인 | 용산변호사 조력으로 사기 및 횡령혐의 불송치 처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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